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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
신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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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신탁 |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분양 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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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신탁 |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3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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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신탁 |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위의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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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
신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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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분양 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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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3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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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 부분은 30년 이내 |
※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위의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5항).
※ 일반재산의 “개발”의 의미
1.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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