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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 위탁관리 및 개발
일반재산의 신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재산의 신탁”이란?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함)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다음의 신탁을 신탁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1항·제3항·제4항).

구분

정의

신탁 기간

분양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분양 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임대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30년 이내

혼합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위의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5항).
신탁을 할 때에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2항).
신탁업자의 선정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업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부동산 신탁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신탁수익의 납부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동안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 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신탁업자는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 사무의 최종 계산을 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토지와 그 정착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재 상태대로 이전함)
그 밖에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금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업자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보수 기준에 따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유사한 민간부동산 신탁 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보수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 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업자의 보수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신탁업자의 보수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 결과 산출된 보수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제3항).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위탁계약의 체결 및 관리방법
일반재산을 위탁해 관리할 때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위탁을 받은 자와 체결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2항).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위탁의 근거 규정과 위탁기관을 표시하고 수탁기관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제1항).
위탁의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4항).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구분

정의

신탁 기간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분양 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0년 이내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 부분은 30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수탁기관에 다음의 개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위의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5항).
일반재산의 개발의 의미
일반재산의 “개발”이란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2항).
1.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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