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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유 및 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1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관리위탁기간 갱신 불가 사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위탁의 대상 및 위탁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위탁의 대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은 관리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음의 행정재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제2호).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발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재산
√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재산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
유지관리 및 수익 목적의 혼합형 재산은 그 용도별로 구분해 적용
※ 관리위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수반되는 권력적 사무 또는 재량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사무 등은 관리위탁에서 제외
시설관리 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대상이 아닌 아웃소싱(용역) 임(예시: 환경기초시설, 청사관리 등).
관리위탁 방법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본문).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5까지 참조).

구분

사유

제한경쟁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명경쟁

1.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수의계약에 따른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해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Q. 관리위탁을 받았는데 해당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나요?
A. 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제5항).
위탁비용의 산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탁료의 산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를 산출해 매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매년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구분

위탁료 산출방법

수입

 

▪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지출

▪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해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7항).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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