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관리기관

행정안전부의 직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지방재정경제실을 통해 지방자치단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및
제14조제3항제19호 참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물품관리기준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제2항제1호자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을 받은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해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해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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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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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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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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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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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징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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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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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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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해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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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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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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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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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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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수입액”이라 함)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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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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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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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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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의 경우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 수입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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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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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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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둡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