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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처분 신청: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조회수: 2864건 추천수: 2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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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 있어 건물철거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중간에 처분을 할까봐 불안한데,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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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되므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3항, 제291조 및 제3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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