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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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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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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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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 가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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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집행 및 공탁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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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관할”이란?
“전속관할”이란 재판의 적정, 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요구로 인해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한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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