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하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제9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1항).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2항 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3항).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1항 및 제2항).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 적격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선정한 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선정한 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