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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면 및 서류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8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대안채택된 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3항).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2. 위 1. 외의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 위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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