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상속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시골집이랑 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은 법무사한테 맡겨서 처리를 했는데 세무서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는게 없어서 그런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많은 사람들은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건지, 안 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하실 것인데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상속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는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줍니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또는 10억원)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먼저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이라도 계산을 하셔서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  먼저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 (☏ 062-520-9481~9494)
    •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배우자인 저와 자녀2명이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계산방법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5억원을 공제합니다.

       

      2.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 공제액

          배우자상속공제액 : Min(ⓐ, ⓑ) - 5억원미만이면 최소 5억원은 공제 함.

          ⓐ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

          ⓑ 한도액 : Min(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30억원)

       

       나. 공제요건

           위 산식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 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야 한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재산세과 (☏ 062-380-5214)
    • 상속세신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이외에 사전 증여재산과 부모님의 보험금 등이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에 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세공제한도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괄공제나 인적공제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국세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쎈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히 계십시요.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부친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총 불입보험료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재산세과 (☏ 126)
    • 안녕하세요 한 달 전 아버님이 돌아 가셨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상속세 신고를 6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합니다.아버님의 재산이 무엇이 있고 얼마나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재산내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Plaza, 농협중앙회에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 대출 등에 관한 해당 유무를 알수 있으며, 계좌 개설한 해당 은행에서 예금등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토지 확인방법은 상속인이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의 지적담당 부서(지적과,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개별공시지가 통지서나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타 위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239-0217)
    • 배우자가 사망하기 3년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경우 상속세 공제액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산식이 복잡하여 서면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액 =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 -(채무및 공과금+비과세재산가액+상속세불산입재산가액)

      - 상속세 공제한도액

         min((상속재산가액+배우자의 법정지분)-사전증여재산가액, 30억원)) 

         참고로 배우자 법정지분은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기타 국세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쎈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3)
    •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10년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

         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 됩니다.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 주택 취득시 세금의 신고·납부


      ▶ 지방세(관할구청에 문의)

        ․ 등록세: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에 납부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취득방법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매매

      (주택제외)

      취득가액

      2%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4.6%

      매매

      (국민주택 이하)

      취득가액

      1%

      취득가액

      1%

      취득세액

      비과세

      등록세액

      20%

      2.2%

      매매

      (국민주택 초과)

      취득가액

      1%

      취득가액

      1%

      취득세액

      30%

      등록세액

      20%

      2.7%

      등록세액

      20%

      신축

      취득가액

      2%

      취득가액

      0.8%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3.16%

      상속

      취득가액

      2%

      취득가액

      0.8%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3.16%

      증여

      취득가액

      2%

      취득가액

      1.5%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4.0%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 부가세

        ․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가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350-4216)
    • 아버님이 별세하신 후 상속세 계산 시 장례비용도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해 줍니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 시 세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장례비용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놓아야 합니다.

      이상의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선친의 채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이를 '채무공제'라 합니다.

       

      -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으로써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써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① 미지급이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② 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써 공제한다.

      ③ 연대채무 :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써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④ 임대보증금 : 피상속인이 토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써 공제된다.

      ⑤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함)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 가능하므로, 공제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부친의 건물을 언젠가는 상속받을텐데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얼마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모든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요?
    •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나,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 및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또는 재산법인세과)에 내방하시어 반드시 상담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원 또는 10억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을 수 있으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세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지?
    •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 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00)
    •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일 경우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다음 두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맞나요? A 방법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B 방법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누진공제)
    •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에 의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즉, 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까지 계산된 세액 2억 4천만원에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40%를 곱한 금액을 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의 편의상 과세표준 전체 금액에 4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15억원이라고 가정하여 각각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한 결과값이 계산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방법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억 4천만원 + {(15억원 - 10억원) × 40%} = 4억 4천만원

      B 방법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누진공제)

      (15억 × 40%) - 1억 6천만원 = 4억 4천만원


      따라서 계산의 편의상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도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이번에 아버님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는데 사업이 잘 안되어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힘들어 연부연납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형제4명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찌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신청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화로 말씀드린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의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세채권자는 연대납세의무 관련 규정에 따른 징수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연부연납을 허용한 상속인과

      사이에 충돌,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상속인 일부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재산세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4)
    •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지난 6월 1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형제는 위로 누나 1명, 남동생이 2명 있습니다.아버님 소유의 단독주택은 형제들과 협의하여 어머님과 제가 공동명의로 신청을 하여 등기권리증을 받았고아버지 명의의 예금이 있습니다.그리고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를 해야하는지요?아버님 소유의 단독주택의 과표는 2억원이라고 하는데취득세처럼 구청에서 별도로 통보를 하여 주는지아니면 제가 상속세를 확인하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요?상속에 관한 신고 납부 절차를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세무서 재산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귀하의 경우 망자(민원인의 부)의 소유재산으로 단독주택과 예금이 있다고 하였으며,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민원인과 민원인의 모가 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상속세 계산흐름을 설명 드리자면,

       

         상속재산가액(단독주택 2억원+예금액)

      - 장례비, 공과금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

       --------------------------------------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상속세 과세표준

       

      위와 같으며, 귀하의 상담내용의 경우 상속공제액보다 상속재산가액이 적으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58-040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