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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할 때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상속인에게 이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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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할 때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상속인에게 이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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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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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


  ※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공동명의로 각자 상속지분을 기재 후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유증을 받은 사람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와 공동신청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은?

 - 관할등기소[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 등기 신청방법은?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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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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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럴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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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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