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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자
    2018.10.11
    건물주는 고인이고 자녀가 1녀 3남있습니다.
    저는 건물을 구입하려는 사람 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입금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려고 만나고자 하는 날 건물주(고인)의 자녀(장녀) 대표가 연락이 와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고인의 호적등본(제적증명서)이 없어져서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적등본(제적증명서)이 없기에 고인의 다른 숨겨진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확인이 안되기에 상속이 안된다고 법원에서 그랬다고 하네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건물을 저는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건물을 현재의 자녀들이 상속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받아 등기등록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하여 제가 구입할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자녀되시는 분들은 건물을 처분하여 금액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물에는 관심이 없고 건물 판매금액에 관심이 있습니다.
    건물은 20년 넘은 건물이고 대지 64평방 미터의 아주 작은 곳 입니다.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은...
    그 건물 바로 옆에 재활병원이 있는데 저의 아버지가 입원하고 계셔서 가까이에서 있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도 오래되고 또한 옥상에는 불법건축물도 설치되어 있어 구입할 경우 구청에 신고하고 철거 또는 양성화 하면서 벌금도 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원래 건물주는 2월에 고인이 되었고/ 자녀가 4명 있습니다
    고인의 호적등본(제적증명서)이 없어 다른 상속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법원의 이야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상의 자녀에게 상속이 안되고 있다고 하며 소유권이전도 안된다고 합니다.
    백방으로 수소문 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고인의 부군도 이미 오래전 고인이 되었고, 현재의 건물과 대지는 부군에게 상속 받은 것 입니다
    저는 해당 건물과 대지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이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자녀(대표)는 제가 입금한 금액을 도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건물을 구입하고 싶고, 이유는 그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재활병원(노인재활병원)에 계신 아버지 옆에 있고 싶기 때문 입니다.

    부디 고인의 자녀들이 상속등기 또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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