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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 상속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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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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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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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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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상속인은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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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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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율 알아보기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1순속분 × 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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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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