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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명   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
판시사항 「민법」 제1053조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법원이 「민법」 제1053조제1항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가사소송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고, 「민법」 제1053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제1항의 규정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그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20090428141838584].hwp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2]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2]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090428141914517].hwp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그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부(한정적극)

[2]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를 무주(無主)의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무주의 토지의 경우에도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국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도 감정 등에 의하여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지적공부에의 등록과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당해 토지 부분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점유자가 토지 부분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토지 부분이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의 토지에 해당한다.

[3]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090428141950086].hwp
대법원 1967. 3. 28. 자, 67마155 결정 특별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명   대법원 1967. 3. 28. 자, 67마155 결정 특별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 관리인이 제소자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공장에서 공상으로 사망한 갑에 대한 퇴직금을 여러 사람이 위 갑의 유산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청구하는 관계로 지불치 못하고 있는 사정이 추지되는 경우에는 (구)「민법」(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전) 제105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후 그 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관리인의 선임절차를 밟지않고 직접 「민사소송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야 할 긴박한 사정(손해를 받을 염려)에 관한 아무런 소명도 발견되지 아니한다면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은 옳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7. 3. 28. 자, 67마155 결정 【특별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0090428142016504].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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