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상속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상속: 재산상태의 조회

    조회수: 29888건   추천수: 6062건

  •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부동산
    ☞ 아버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소비자보호부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소비자보호실

    금융투자협회

    www.knia.or.kr

    분쟁조정팀

    종합금융협회

    www.ibak.or.kr

    업무부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기획부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경영지원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경영지원부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경영지원부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신용사업부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증권대행부

    우체국

    www.epostbank.go.kr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 가정법률 :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조회수: 24996건   추천수: 5994건

  •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 제1041조

  • 가정법률 : 상속: 상속의 일부 포기

    조회수: 25476건   추천수: 6159건

  •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관련법령

「민법」 제104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