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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상속재산의 범위

    조회수: 26466건   추천수: 6182건

  • 회사원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및제73조등에서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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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의 효력 등

관련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제2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관련정보
  • 가정법률 : 상속: 사망 보험금

    조회수: 30345건   추천수: 5447건

  •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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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의 효력 등

관련법령

「상법」 제730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2005두5529

  • 가정법률 : 상속: 빚이 더 많을 때

    조회수: 25171건   추천수: 5637건

  •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의 포기
    ☞ 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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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의 효력 등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 제1025조 제1041조

관련정보
  • 가정법률 : 상속: 부의금

    조회수: 27349건   추천수: 5518건

  •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부의금(賻儀金)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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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의 효력 등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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