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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수원지법 2007. 10. 24. 선고 2006고정4174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
사건명   수원지법 2007. 10. 24. 선고 2006고정4174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판시사항 [1] 해산명령위반죄에 관한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 취지
[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마당에 모여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위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에 불응한 행위는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과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1조에 정한 해산명령위반죄의 취지는 적법한 집회신고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즉시 또는 사후에 해산시키고 이에 불응하는 자를 처벌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지키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단지 계획된 집회 또는 시위가 위법하거나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이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적법한 집회신고 없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중간집결장소로 이동하던 중 인근 교회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는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 불응행위는 해산명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수원지법 2007.10.24. 선고 2006고정4174 판결[20090427154314854].hwp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판시사항 1]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의 의미
[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시위에 관한 정의, 같은 법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나.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3014 판결[20090427154231574].hwp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72 판결 업무방해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72 판결 업무방해ㆍ「집회 및 시위에 관..
판시사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소정의 ´자진해산의 요청´의 의미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에 집회 및 시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참가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그 자진해산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그 때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나.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 비록 ´자진해산´을 요청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해산할 것을 설득하거나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72 판결[20090427154400099].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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