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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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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안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지하철노조가 지하전철역대합실 등에서 임금투쟁승리집회개최시 이를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로 보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공공용물로서 건설된 지하전철역대합실 등은 그 시설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간동안에는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로서 동장소에서 지하철노조가 집회를 개회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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