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관한 질의
안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관한 질의
질의 세계보건기구 한국주재 대표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호텔의 객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숙소에 해당하는 경우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지역의 기점이 되는 경계지점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세계보건기구 한국주재 대표가 묵고 있는 호텔의 객실은 「법 제11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로 볼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점이 되는 경계지점은 해당 객실 그 자체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