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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명령, 그 영업의 정지명령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조치명령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자문서의 효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등 앞에서 설명한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시정조치명령의 내용
시정조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를 참고해서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위반 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제34조제1항 및 제40조제2호).
영업정지명령
영업정지명령의 사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영업정지명령의 기준
위반 시 제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과징금 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대신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전단).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중 둘 이상에 해당되면 그 중 큰 금액을 과징금 부과금액으로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봄)까지의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위반행위가 특정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도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 부과 이후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5조).
시정권고
시정권고의 내용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기에 앞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중지하거나 같은 법에 규정된 의무나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안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권고한 행정청에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시정권고 수락의 효과
시정권고를 받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하게 되면 앞에서 말한 시정조치명령이 발령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정보공개조치
정보공개조치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을 위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정보공개조치 시 소명 절차
정보공개조치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는 공개 전에 그 공개내용이 통보되고, 해당 위반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관련 내용과 이유 등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조치명령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불공정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인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이로 인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시정권고(규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불공정약관조항"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관조항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정권고
시정권고의 내용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위반 시 제재
시정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아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6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조치명령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시정조치명령의 내용
시정조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정정광고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해서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크기·매체 등을 정하게 됩니다(규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규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임시중지명령
임시중지명령의 사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표시·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4호).
과징금 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금액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매출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방법
√ 과징금 부과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이 위반 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상품 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말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의 부과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등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 시 제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도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 부과 이후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1항·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동의의결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본문).
신청인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오인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동의의결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인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 전단).
√ 해당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 후단).
동의의결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5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의의결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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