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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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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사건명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판시사항 [1] 도메인 이름의 중요 부분이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품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같은 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비상업적 사용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호 다목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도메인 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메인 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의 혼동행위나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20080715153151691].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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