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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인터넷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 신고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주류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가 불가능하나,

      주류면허 등을 처리하는 국세청의 내부규정인 「주세사무처리규정」제74조에 의하면,

      1. 민속주

      2. 농민 ·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통신판매

      ≫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통신판매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는 자가 사이버 상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팔 수 있는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버약국을 개설할 수 있을까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의약품지사제, 멀미약, 해열제, 구토억제제, 등)을 판매할 수는 없는지요?
    •  

      o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는 약사법 제44조,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85조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3조, 제20조)에 따라 소정의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의 인허가를 받아 업소에서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o 약사법 취지는 국내 유통구조상 의약품 오남용 등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 우려와 배달과정에서 안전성

         확보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염두하여 소비자에게 편의점 및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한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 법 제24조에 따라 약사는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약사

         법령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 법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법 제93조제1항제7호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될 수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o 만일,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판매자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시도, 시군구)에 신고하여 주시거나 사법

         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축산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축산정책관 방역관리과 (☏ 044-201-2373)
    • 보건실 약품 구입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그동안 보건실 약품은 수 십년 동안 지역의 약국에서 의약품의 자문을 받으며 약품을 상의하며 도매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했습니다.즉 약국에서는 큰 이윤을 남기지 않고 학교에 약품을 제공했고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교육청 각 학교에서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약사와 의사를 위촉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건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스○○이라는 도매업은 보건실약품을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약사 위촉을 받고 있습니다.의약품의 판매가 일반인에게 인터넷상 금지되어있고 의문점이 생기면서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통해 인터넷 판매가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기관에는 괜찮다는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 아래에 첨부) 즉 학교 보건실은 일반인이 아니라 병원 등의 기관과 동급으로 보기에 그렇다고 합니다.이 공문에 의하면 약국 의약품 소매업자도 보건교사에게 도매업자처럼 보건교사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학교에 도매업자의 가격에 견주어 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인터넷상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는 금지하고 보건실 보건교사에게만 판매를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리라 생각합니다.현재 약국소매업자는 비타민 등의 건강보조식품은 일반인에게도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약사들 소매업끼리 상황에 따라 약을 주고 팔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공문에서 보건실을 약국 등의 동급으로 볼 수도 있다면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리라 봅니다.도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보건실에 판매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면 지역사회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료기관의 유대관계 발전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약국 소매업자 즉 약사라면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에 발맞추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보건실에 보건교사가 약품을 인터넷(보건교사 전용 홈페이지)로구입하는 행위가 정당하리라 생각하오니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상 의약품 오남용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배달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하여
      약국이 아닌 편의점 및 통신판매, 홈쇼핑 등의 경로를 통한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매자가 선택한 의약품의 용법용량 및 저장방법 등의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복약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또는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복약지도 등의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사를 통하여 약국에서
      선택과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현행 약사법에서는 “인터넷 약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동 사이버 공간을 통해 약국과 소
      비자 간의 의약품 판매 및 주문 등의 일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편,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개
      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않아야 하며,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
      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실”은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교사, 학교의사의 투약내지 질병의 예방처지를 위하여 의약품의 제공 및 수여 행위가 수반되는 곳으로, 약사법 제2조에서의 판매개념에 수여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됨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약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약국”은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보건실에서의 의약품 구입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항】
      약사법 제50조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현행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기구)를 갖추
      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와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
      ②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
      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3항(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개정 2005.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사·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1990.12.31, 1993.9.27, 2002.2.25, 2005.3.31>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허약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의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 내지 (4)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파.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
      2.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마.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약사법 제2조
      • 콘텐츠 분류 : 보건의료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 12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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