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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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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개관

대분류 재혼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혼 성립 재혼금지기간,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재혼대상자의 범위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재혼 효과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 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재혼 무효·취소 재혼 무효, 재혼 취소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중혼(重婚) 문제

대분류 중혼(重婚) 문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중혼 개념 중혼이란?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중혼 효과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민법」

자녀 문제

대분류 자녀 문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친족관계 전혼(前婚)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 부모의 관계 「민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성(姓)과 본(本)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입양 전혼 자녀의 입양, (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친생자 추정·부인 친생자 추정 등, 친생자 부인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속 문제

대분류 상속 문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前) 배우자 사망 상속 「민법」
재혼 배우자 사망 상속 「민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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