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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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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재혼하면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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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ㅣ  04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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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姓)과 본(本)
원칙적으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모(母)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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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재혼하면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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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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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자녀의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고,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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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방법 
가정법원에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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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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