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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親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하려면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해야 합니다.

입양하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종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지 않기 때문에 전 배우자ㆍ전 배우자의 부모 등과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정친자관계의 발생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친권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이혼할 당시 전(前)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친부(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 배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변경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종래 친족관계의 유지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자녀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친부모에 대해서도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로 그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전혼(前婚)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생자(親生子)관계의 발생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친권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이혼 당시 전(前)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2013. 6. 7. 발행, 2013. 7. 1. 시행) 제4조].
종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 등)는 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따라서 전 배우자의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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