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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 취소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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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 심판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 청구 불가. 근친혼 등인 경우 ①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②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또는 인척이었던 사람, ③ 6촌 이내 양부모 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④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근친혼에 재혼이 취소(가능)돼도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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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 취소 가능한 경우 
● 중혼(重婚)인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몰랐던 경우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 청구 불가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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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 취소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혼이 취소돼도 재혼부부 사이에 출생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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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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