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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무효
①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간 혼인인 경우, ③ 혼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혼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재혼은 무효로 됩니다.

재혼이 무효로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됩니다. 한편, 혼인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그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이 무효로 되면 재혼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재혼 무효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간 혼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재혼 무효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송의 제기권자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은 ① 부부의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② 제3자가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③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조정절차의 생략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재혼 무효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혼의 해소
재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재혼이 무효가 된 경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자녀에 대한 효과
재혼이 무효로 되면 재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따라서 그 자녀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다만,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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