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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을 수령하시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인연금과입니다.
      군인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은 유족연금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재혼한 때, 사망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수급권이 상실되며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위의 사유로 수급권이 상실되면 즉시 우선 전화 및 인터넷(www.mps.go.kr)으로 신고한 후 유족연금상실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및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국방부 군인연금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에 대한 지연신고로 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이미 수령한 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기한이 지난 경우는 법정이자까지 물어야 하므로 연금수급권 상실사유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에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 지급담당 (02-748-666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군인연금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군인연금과 (☏ 02)748-6663)
    • 유족연금 수급권자입니다. 제가 재혼을 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인연금과입니다.
      군인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인연금법 제29조(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에 따라 유족연금수급자가 재혼할 때는 권리가 상실되어 연금수급이 종료됩니다.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재혼으로 수급권이 상실되면 재혼 후 30일이내에 우선 전화로 국방부에 신고(02-748-6663~6664)한 후 유족연금 상실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국방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에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 지급담당 (02 -748-6674)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군인연금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군인연금과 (☏ 02)748-667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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