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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얼마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모든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요?
    •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나,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 및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또는 재산법인세과)에 내방하시어 반드시 상담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원 또는 10억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을 수 있으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일 경우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다음 두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맞나요? A 방법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B 방법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누진공제)
    •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에 의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즉, 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까지 계산된 세액 2억 4천만원에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40%를 곱한 금액을 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의 편의상 과세표준 전체 금액에 4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15억원이라고 가정하여 각각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한 결과값이 계산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방법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억 4천만원 + {(15억원 - 10억원) × 40%} = 4억 4천만원

      B 방법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누진공제)

      (15억 × 40%) - 1억 6천만원 = 4억 4천만원


      따라서 계산의 편의상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도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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