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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ㆍ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91조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20090223105817307].hwp
대법원 1980. 11. 19. 자 80스23 결정 유언증서검인
사건명   대법원 1980. 11. 19. 자 80스23 결정 유언증서검인
판시사항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서의 검인청구
판결요지 ○ (결정요지) 유언서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검인청구가 된 유언서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가사심판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0. 11. 19. 자 80스23 결정[20090223105920221].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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