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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장이 아뻐
    2021.05.06
    저는 아내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딸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당시4살) 양육권을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재판에서 전처는 변호사를 써서 이혼을 진행했고 저는 혼자 감당했지만 재판에서 제가 양육권을 포기 했기 때문에 재판관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딸을 보여 준다고 하면서 막무간에 밀어 붙이려 했지만 면접교섭권을 진행하라고 재판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약 10년 가까이 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피하고 딸 연락처 , 사진 모든 것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니 대 부분 변호사를 써야 한다는 내용 뿐입니다. 제가 형편이 좋지 않아 변호사 쓸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봅니다.

  • 아몬드
    2020.06.24
    안녕하세요.
    면접교섭권 관련 질문입니다.

    상활 설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혼이후 아이가 8살까지 혼자 양육(양육비는 월 50씩 받음)
    2. 아이가 8살이후 전남편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
    3. 현제 아이는 남편집에서생활 양육비를 남편이 요청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으로인해 지급을 못함 20년 12월이후 지급이 가능함을 설명
    4. 양육비 지급이 안됨을 이유로 아이를 만나는것, 아이와 연락하는것 등을 모두 비협조적인 태도 보임
    5. 아이와 원활한 통신을 위해 휴대전화를 구매후 전달하려함

    질문내용
    1. 휴대전화를 개인이 구매후 아이에게 전달하여도 될까요? 개통및 요금은 제가 직접 낼겁니다.
    2. 학교에서 양육권자(전남편)가 본인에게만 정보를 전달할것을 요구해서 제게는 전달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또한 면접교섭권에 접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양귝권자(전남편) 이 양육비를 못보내는 이유로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포기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또한 법의방법으로 제한할수 있는지.

    이상 3개의 질문입니다. 너무 힘든상황이고 속상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빈맘
    2015.11.01
    이혼준비중입니다. 돌이 지나지않은 젖먹이 딸이 있어요. 남편은 전부인과 나은 아들이 있어요 같이 키웠었는데 그아인 남편 시부모님과 키우기로했고 젖먹인 제가 키우기로했는데요. 계속 면접교섭권이라며 주말마다 아이를 만날거다 1박을할거다라고 주장을하는데요.
    한달에 한두번만 하자고해도 자꾸 깍지말라며 자기권리라고 하고싶은데로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합의가 안된거니 변호사를 동원해야 하나 싶어서요. 양육비는 남편이 큰애가 전부인 아이인데도 저한테도 양육비줘야한다며 안줄려고 그러는데 큰애는 제가 나은애가 아니니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제아이 양육비는 받을수있나요 남편이 한달에 250정도평균 버는데 얼마를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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