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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바람난 남편

    조회수: 23656건   추천수: 5581건

  •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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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제841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가정법률 : 이혼: 상습 도박

    조회수: 20544건   추천수: 5438건

  •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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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제842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 가정법률 : 이혼: 자녀 학대

    조회수: 19340건   추천수: 5710건

  •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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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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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 가정법률 : 이혼: 유기

    조회수: 21105건   추천수: 5511건

  •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안 들어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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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7, 28 판결

[대법원판례]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84 판결

  • 가정법률 : 이혼: 심한 시집살이

    조회수: 20104건   추천수: 5842건

  •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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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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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가정법률 : 이혼: 장기간 가출

    조회수: 20088건   추천수: 5704건

  •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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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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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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