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은데, 합의 없이 이혼할 수 있나요?

  • 이혼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은데,  합의 없이 이혼할 수 있나요?
  • 네! 가정폭력의 경우 합의 없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은 부부의 합의로 할 수 있지만(협의이혼),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민법」 제834조 및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