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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와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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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기초연금

    조회수: 9037건   추천수: 482건

  •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및 수급요건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개념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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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그 밖의 연금제도 > 복지성 연금제도 > 기초연금

관련법령

「기초연금법」 제1조,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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