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고령자를 위한 연금제도
-
- 연금제도 이해
- 공적연금제도
-
- 국민연금
-
- 직역연금
-
- 공적연금 연계제도
- 사적연금제도
-
- 퇴직연금제도
-
- 개인연금제도
- 그 밖의 연금제도
-
- 복지성 연금제도
-
- 부동산 연금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복지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기초연금
조회수: 9037건 추천수: 482건
-
-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및 수급요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개념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기초연금법」 제1조,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