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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개념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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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초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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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
• 산정방법: ① – ② + ③ • ①: 기준연금액 • ②: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함) × 2/3 • ③: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 “① – ②”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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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
• 산정방법: ① – ② + ③ • ①: 기준연금액 • ②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1/2) × 2/3 • ③: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 “① – ②”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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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기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이란?
•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고시되며,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및「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참조).
• 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은 300,000원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의2제1항).
※ 기초연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가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 그 밖에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그 밖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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