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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와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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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가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연령의 국민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수급권자 및 수급요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개념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구 분

기초연금액

1.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 산정방법: ① – ② + ③

• ①: 기준연금액

• ②: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함) × 2/3

• ③: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 “① – ②”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2.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 산정방법: ① – ② + ③

• ①: 기준연금액

• ②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1/2) × 2/3

• ③: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 “① – ②”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3.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이란?
•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고시되며,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및「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참조).
• 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은 300,000원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7조).
※ 기초연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가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16조규제「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국외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
기초연금수급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기초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부터 수급까지 알아보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 신청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제1호).
※ 그 밖에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기초연금은 수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로 입금됩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전단).
※ 그 밖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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