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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역별 연금저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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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은행 (신탁업자) |
자산운용사 (투자중개업자) |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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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분 |
연금저축신탁주1)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주요판매사 |
은행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
납입 방식 |
자유적립식 |
자유적립식 |
정기납입 |
|
적용 금리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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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방식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주3), 종신형(생보) |
|
원금보장 |
비보장주2) |
비보장 |
보장 |
|
예금자보호 |
보호 |
비보호 |
보호 |
주1)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 판매 중지
주2) 2017년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은 원금 보전됨
주3) 손보는 최대 25년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연금저축 제도안내)
※ 연금수령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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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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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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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
5,500만원 초과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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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개시연령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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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형 |
종신형 (말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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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미만 |
5.5%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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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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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세 이상 |
3.3% |
|
※ 이 경우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참조).
※ 세제적격/세제비적격 용어해설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은 대표적으로 연금수령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세제적격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나,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세제비적격 상품은 소등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상품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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