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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조회수: 5331건 추천수: 4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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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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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이 개인 계좌에 적립되며, 55세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요건☞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이 직접 입금된 경우 등)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함)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세제 혜택☞ 소득세법령에 따른 연금수령한도에서 계좌에 적립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감면되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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