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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와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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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조회수: 5331건   추천수: 416건

  •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이 개인 계좌에 적립되며, 55세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요건
    ☞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이 직접 입금된 경우 등)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함)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세제 혜택
    ☞ 소득세법령에 따른 연금수령한도에서 계좌에 적립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감면되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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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사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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