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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
조회수: 8830건 추천수: 4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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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7년, 공무원연금 4년으로 가입기간이 각각 부족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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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각각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계대상 및 가입(재직/복무)기간☞ 연계대상인 공적연금과 그 가입(재직/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계대상 공적연금
가입(재직/복무)기간
국민연금
(다만, 「국민연금법」 제13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은 제외)
10년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10년
군인연금
20년
☞ (신청방법)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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