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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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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가 되는 때
2.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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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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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퇴직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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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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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
수급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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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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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023년까지 |
6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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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6년까지 |
6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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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2029년까지 |
6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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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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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부터 |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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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
수급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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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1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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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023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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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6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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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2029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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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2032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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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부터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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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
수급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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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2년까지 |
5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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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4년까지 |
5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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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6년까지 |
5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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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18년까지 |
5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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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0년까지 |
5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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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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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연금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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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1일 이전 |
• 20년 초과인 경우: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 초과 재직기간×2/100) • 20년 이하인 경우: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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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재직기간×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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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이후 |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연금지급율 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연도별연금지급율 중 1% 초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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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정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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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 정지)
3.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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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균연금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
지급정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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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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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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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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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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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