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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취득 후 교육의 이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전문성 유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일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 방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308acf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7pixel, 세로 598pixel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3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상 및 실시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4면부터 9면까지 및 11면 참조).
보수교육의 대상: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이며,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 이수(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년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년에 이수)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교육(4시간)+대면교육(4시간)
※ (대면) 지정받은 보수교육 실시기관 내 강의실에서 소속 강사가 현장 교육하며, 강사 출장 교육 등 지정 강의실 이외의 교육 및 미승인 강사의 교육은 인정 불가/ (온라인 교육)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교육하며, Zoom 등은 인정 불가
보수교육 이수방법: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이수
√ 대면교육: 1일(8시간) 당일 이수가 원칙이나,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4시간씩 2회 분할 가능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교육기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수강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수강 권고
교육비용(교육생 전액 부담 원칙): 대면 36,000원 / 대면+온라인 30,000원(대면 4시간 18,000원+온라인 4시간 12,000원)
보수교육의 면제
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다음의 경우 면제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및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4면 참조).
1.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 자료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취득한 연도 확인)을 소속 장기요양기관 장에게 제출
2.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2023. 8. 10.) 내 교육 이수자는 2024년, 20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그 밖에 대면·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의 내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이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등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5면, 6면 및 10면 참조).
대면교육: 필수영역별 각 2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교육: 온라인교육은 아래 표의 필수영역 중 1. 및 2. 영역만 수강 가능하고, 나머지 3.과 4. 영역은 대면교육으로 추가 이수 필요
※ 이 경우 온라인을 먼저 수강한 후 60일 이내 대면교육 이수 권고

필수영역

강의명

시간

대면

온라인

1. 요양보호와 인권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2

인간중심케어의 이해

2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2

2. 노화와 건강증진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2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2

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2

(질병관리청)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 관리 원칙

2

×

(질병관리청) 장기요양기관 근무 시, 지켜야 할 감염 관리 원칙

2

×

3.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힘뇌체조

2

×

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2

×

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2

×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재가)

2

×

4.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2

×

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2

×

치매, 파킨슨, 뇌졸중의 증상

2

×

시설의 안전 관리[감염 및 낙상예방] (시설)

2

×

급여비용의 신청
교육 이수일 당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가정방문형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교육이수 후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9면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2. 14.),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3면 참조).
산정기준: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8시간 기준) 산정
신청방법: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 제시(복수의 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1개소에만 원본 제시)
청구기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 월부터 3년 이내 까지
Q. 요양원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입니다. 시설형 기관(요양원 등)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는 가정방문형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와 달리 별도의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데요. 그럼 보수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라 시설형 기관(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근무자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근무시간 인정은 집합교육에 한정되므로, 이러닝 교육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정방문형 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 근무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과 무관하며, 교육 이수에 따른 별도 급여비용을 산정해 지급(2년마다 95,000원)
그 밖에 5년(60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승급교육의 대상이 되며, 승급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절차 안내』, 7면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3면 참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2023. 7. 17.) 이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치매전문교육의 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23. 7. 17. 개정, 2024. 1. 1.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3. 7. 17.) 제2조 참조].
다만, 2024년 1월 1일 전까지 개정 전 교육과정을 마치고 위 부칙에 따른 기간까지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치매 대상자와 가족’,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추가로 해당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및 별표 10의2 참조).
※ 개정(2023. 7. 17.) 후 320시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6면 참조).
치매전문교육 신청 방법
치매전문교육의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로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9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안내』, 2면 참조)
치매전문교육 방식 및 비용
치매전문교육 중 요양보호사 과정 및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2025년 9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안내』, 1면 참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총 39차시(이론 33차시+실기 6차시) + 시험 1시간으로 온라인 진행[1일 최대 10차시까지만 수강 가능]
교육비용: 20,000원(교육비는 교육생이 전액 부담)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승급교육을 통해 선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급교육의 대상
“승급교육”이란 평균현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이며,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절차 안내』, 6면 참조)
승급교육 신청 방법
승급교육의 신청은 교육공고문 신청일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을 통해 기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절차 안내』, 7면 참조).
승급교육 방식 및 비용
승급교육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교육-2025년 10월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추가모집 공고 참조].
수강시간: 총 40시간(집합 16시간+온라인 24시간)
교육비용: 100,000원(교육비는 교육생 전액 부담)
요양보호사로서 입소자 수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수 35명 이상인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하고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6제1항).
지정된 선임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15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7제1항 및 제49조제1항 참조).
선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인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업무수행일지에 작성·보관한 경우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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