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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제도의 이해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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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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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취득 후 활동
-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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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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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3면>
※ (대면) 지정받은 보수교육 실시기관 내 강의실에서 소속 강사가 현장 교육하며, 강사 출장 교육 등 지정 강의실 이외의 교육 및 미승인 강사의 교육은 인정 불가/ (온라인 교육)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교육하며, Zoom 등은 인정 불가
√ 대면교육: 1일(8시간) 당일 이수가 원칙이나,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4시간씩 2회 분할 가능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교육기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수강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수강 권고
1.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 자료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취득한 연도 확인)을 소속 장기요양기관 장에게 제출
2.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2023. 8. 10.) 내 교육 이수자는 2024년, 20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이 경우 온라인을 먼저 수강한 후 60일 이내 대면교육 이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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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영역 |
강의명 |
시간 |
대면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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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와 인권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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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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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케어의 이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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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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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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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화와 건강증진 |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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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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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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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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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 관리 원칙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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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장기요양기관 근무 시, 지켜야 할 감염 관리 원칙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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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힘뇌체조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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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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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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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재가)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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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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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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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파킨슨, 뇌졸중의 증상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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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안전 관리[감염 및 낙상예방] (시설) |
2 |
⭘ |
× |
Q. 요양원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입니다. 시설형 기관(요양원 등)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는 가정방문형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와 달리 별도의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데요. 그럼 보수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라 시설형 기관(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근무자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근무시간 인정은 집합교육에 한정되므로, 이러닝 교육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정방문형 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 근무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과 무관하며, 교육 이수에 따른 별도 급여비용을 산정해 지급(2년마다 95,000원)
그 밖에 5년(60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승급교육의 대상이 되며, 승급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절차 안내』, 7면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3면 참조>
※ 개정(2023. 7. 17.) 후 320시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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