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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산지전용: 복구비의 예치

    조회수: 556건   추천수: 170건

  • 산지전용신고를 하면서 복구비를 예치했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이 3년 정도 되는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미리 예치한 복구비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복구비 예치
    ☞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 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치해야 합니다.
    재산정 및 추가 예치
    ☞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 다만,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복구비용 산정액에 10%를 가산한 금액
    ·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복구비용 산정액에 20%를 가산한 금액
    · 허가(신고) 기간 3년 이상: 복구비용 산정액에 30%를 가산한 금액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산지전용 > 산지전용지 관리 > 산지의 재해방지 및 복구비 예치 > 복구비 예치

관련법령

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ㆍ제3항 및 제37조제1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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