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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및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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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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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
-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전용신고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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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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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재해방지 및 복구비 예치
-
- 산지의 복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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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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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의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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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의 면적이 1만㎡ 이상 2만㎡ 미만인 경우 |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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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의 면적이 2만㎡ 이상 5만㎡ 미만인 경우 |
1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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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
12개월 이상 |
1.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의 설치사업인 경우
①
「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②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③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 포함)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위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위 2.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공공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 산지전용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산지전용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 이상일 것
※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 및 반환에 대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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