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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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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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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취업의 제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이전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재고용되어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대상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제25조제1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재입국 취업 특례 적용요건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을 것

 

 나.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또는 ②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Ⅰ. 및 Ⅱ. )

 

√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임업, 광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

 

 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따른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따른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고용센터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2.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재입국 취업의 내용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취업교육(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면제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및 특례 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허용 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이 적용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3항).
※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및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외국인근로자 근로-근로의 변동-취업활동 기간 연장(재고용)>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외국인근로자 근로-근로의 변동-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위의 특례 적용요건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이 충족되면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가 발급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제3항).
※ 그 밖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정책소개-정책안내-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체류기간 만료 이전 자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면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 종합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 18쪽 참조].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특별한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 종합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 18쪽].

특별한국어 시험 응시자격

1.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다만, 필리핀의 경우 만 18세 이상 38세 이하)

 

2.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진귀국한 자(다만, 2010. 1. 1. 이후 출국한자로만 한정)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한국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취업활동 기간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는 6년 미만)

최종 사업장 지정알선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외국인근로자가 최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최종 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최종 사업장으로 지정알선이 가능합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 종합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 18쪽].
※ 그 밖에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s://www.hrdkorea.or.kr 또는 ☎ 1644-8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고용·재입국특례제도·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 비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50517_13382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6pixel, 세로 684pixel
[출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 종합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 19쪽]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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