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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환급대상 수출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그 외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등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해당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3.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방식의 수출)
√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따른 수출)
√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함. 이하 같음)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수입통관 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함)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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