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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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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수출
플랜트의 수출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플랜트 수출”이란?
“플랜트 수출”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 참조).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장치의 수출
다음 설비 중 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설비의 수출(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설비 제외)(「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 발전설비
√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 냉동 및 냉장설비
√ 제철·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 공해방지설비
√ 공기조화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 시험연구설비
√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일괄수주방식에 따른 수출)
승인의 신청
플랜트 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1조제1항).
플랜트수출승인신청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통합공고」에 따라 허가,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승인의 동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랜트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2항 전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
승인의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며,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5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1조제3항 본문).
※ 플랜트수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https://www.koami.or.kr)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홈페이지(https://www.kop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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