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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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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감면 및 환급
관세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세 사유
다음의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종류

면세 사유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88조제1항)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관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가 사용하는 물품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규제「관세법」 제89조제1항)

항공기(부분품을 포함)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

종교 용품, 자선 용품, 장애인 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1조)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은 제외)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은 제외)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물품

 

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2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은 제외)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물품은 제외)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품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품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특정 물품의 면세 등

(「관세법」 제93조)

1.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물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물품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른 물품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위 5. 및 6.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7항에 따른 물품

 

8.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8항에 따른 물품

 

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9항에 따른 증표

 

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0항에 따른 물품

 

16.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1항에 따른 것

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4조)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 용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물품

재수입면세

(규제「관세법」 제99조)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경우는 제외)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음)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관세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종류

감면 사유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관세법」 제90조제1항)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물품

 

3. 위 2.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4.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물품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관세법」 제95조제1항)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른 물품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손상 물품에 대한 감면

(「관세법」 제100조제1항)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음.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면

(「관세법」 제101조제1항)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물품

관세 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급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관세법」 제106조 제106조의2).

환급 종류

환급 사유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관세법」 제106조제1항)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가. 보세구역(규제「관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

 

나.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장소

 

다. 통관우체국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규제「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른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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