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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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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무역제도II (수입):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조회수: 806건   추천수: 238건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하여 정해집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제1방법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 다만, 위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때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다음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무역제도Ⅱ(수입) > 관세 > 관세 부과 및 신고 등 > 과세가격 결정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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