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수입승인 등
-
- 수입식품 등의 수입
-
- 주류의 수입
-
- 의약품 등의 수입
-
- 폐기물의 수입
-
- 전략물자 및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
- 식물 및 야생생물 등의 수입
- 수입통관 및 원산지 표시
-
- 수입통관
-
- 원산지 표시
- 관세
-
- 관세 부과 및 신고 등
-
- 관세 납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무역/출입국 :
무역제도II (수입):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조회수: 806건 추천수: 238건
-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하여 정해집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위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때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다음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