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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관세법」 제30조제2항 본문).
√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③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포함
2. 가산요소(「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②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③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④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⑤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⑥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
3. 공제요소(「관세법」 제30조제2항 단서).
①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②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③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④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①부터 ②까지의 기간
①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
②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다만,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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