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역제도Ⅱ(수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관세 부과
관세 부과 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과대상
수입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14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5조).
과세물건 확정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16조 전단).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17조 전단).
과세 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합니다(「관세법」 제18조).
※ 과세환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납세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세 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함)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관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규제「관세법」 제143조제6항(「관세법」 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관세법」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관세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관세법」 제187조제7항(「관세법」 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관세법」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은 제외)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관세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자
①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②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③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위 1.부터 11.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합니다(「관세법」 제20조).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관세부과 제척기간 및 징수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각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1조제1항 단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관세법」 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관세 징수권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관세법」 제22조제1항).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 10년
2. 위 1. 외의 관세: 5년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관세법」 제22조제2항).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