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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 및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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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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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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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부과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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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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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함)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관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관세법」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관세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관세법」 제187조제7항(「관세법」 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관세법」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은 제외)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관세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자
①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②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③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위 1.부터 11.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 10년
2. 위 1. 외의 관세: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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