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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물품: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를 제외한 동산(動産)
2. 용역(「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
②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③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②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것
③ 위 ①과 ②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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