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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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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반출 및 반입 명령
물품 반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 후 물품 반출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관세법」 제248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6조제2항제5호).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세법」 제252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2조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6조제3항 본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9조)이 수입하는 물품
2.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관세청장이 「관세법」 제270조·제276조 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4.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5. 거주 이전(移轉)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
위 2. 및 3.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56조제3항 단서).
※ 납세담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의2까지 또는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전의 물품 반출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53조제1항 전단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해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3조제1항 후단).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규제「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그 밖에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53조제3항).
반출을 한 자가 위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을 지정한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3조제4항).
※ 즉시반출신고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통이력 신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함)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함)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0조의2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관세법」 제27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1. 「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관련 홈페이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관련 홈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s://pass.naqs.go.kr)
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관련 홈페이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https://www.nfqs.go.kr)
보세구역 반입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입명령 사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수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38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제1항 본문).
「관세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았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았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반입
위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반입의무자”라 함)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38조제2항).
반출 또는 폐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합니다(「관세법」 제238조제3항).
반입된 물품이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합니다(「관세법」 제238조제4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6조제2항제3호).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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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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