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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 및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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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및 야생생물 등의 수입
- 수입통관 및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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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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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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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부과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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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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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6조제2항제5호).
2.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관세청장이 「관세법」 제270조·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4.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5. 거주 이전(移轉)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
※ 납세담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의2까지 또는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즉시반출신고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27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1. 「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6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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