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수리 등

수입신고 수리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48조제1항 본문).

다만,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8조제1항 단서).
※
「관세법」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9조 본문).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9조 단서).

담보의 제공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8조제2항).

수입신고의 취하

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50조제1항 본문).

다만, 수입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50조제1항 단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수입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관세법」 제250조제2항).

수입신고의 각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50조제3항).

통관 보류사유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관 보류통지 및 해제

세관장은 위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37조제2항).

세관장은 위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37조제3항).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37조제4항 전단).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37조제4항 후단).
※ 통관 보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30조).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않게 표시된 경우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